유리막코팅 비용 허위청구한 45개 정비업체 적발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6-10 12:00  



유리막코팅 비용을 허위청구한 45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4,135건, 총 10억원을 허위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를 이용하거나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개를 수사기관에 의로하고,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코팅 무료시공이나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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