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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법원에 보석 청구 기각, 왜?

입력 2018-06-14 21:55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의도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남은 증인 중에는 청와대에 파견돼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증인이 많다"며 "우 전 수석이 객관적 자료로 인해 명백하게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조작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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