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삼성증권 일부 업무정지·구성훈 사장 직무정지

조현석 

입력 2018-06-21 21:51   수정 2018-06-21 21:55

삼성증권이 지난 4월 6일 배당사고로 인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전직 대표 3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와 직무정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도 정직·견책 등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재심 의결은 추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우선 기관 조치로 결정된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초 제재안인 해임권고보다 낮은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대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퇴직했지만,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이들 전·현직 대표 4명이 대상이 된 것은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서 해임권고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입니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 등 나머지 임직원 7~8명에 대해 정직·견책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들은 삼성증권이 이미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다는 이유로 이번 금감원 제재 대상에는 오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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