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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중대한 암으로 인정"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6-27 06:00  



지난 2007년 12월 중대한 질병(CI)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직장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A씨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결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CI로 인정,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중대한 암`을 정의한 보험약관에 대해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확정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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