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보험사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입력 2018-06-29 15:20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과 처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상 의료법 위반 사안은 외부에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는 쉽지 않고, 내부 고발 또는 보험사기로 인하여 병원 내부의 회계자료에 대한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의원 수의 증가에 반하여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 속에서 병원은 상당부분 경영난을 겪게 되며, 특히 병원의 설립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환경 속에서 의사는 비의료인의 자본과 결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소를 낸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주로 의사들에게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최근 의사의 신병구속과 관련된 사안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문제되는 경우 사무장 병원이 지급받은 전체 요양급여를 편취금액으로 보므로 사무장 병원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기간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라고 설명한다.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가적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 판단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보험금 수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강력한 국가 공권력인 형사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 그 자체로도 개인의 삶과 자유는 커다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라는 것 또한 모든 사건을 파헤쳐서 처벌함으로써 공정을 기한다는 점에만 초점을 둘 수는 없다는 부분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법의 과잉은 검찰국가, 경찰국가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놓고 의심의 잣대를 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이며, 형사처벌을 통하여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겠다는 것과 같으므로 정부는 선제적으로 관련 업종 종사자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업을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에도 양질의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나갈 책임이 있다.” 라고 설명한다.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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