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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별풍선' 한도 1일 100만원

입력 2018-06-29 16:59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가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공익성 방송 분야에 `지역`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내놓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결제한도는 이용자가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 결제 한도에 제한이 없어 선정적, 폭력적 방송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루 결제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결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낮 2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 4층 복도에서 다수의 학생이 보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켜 놓고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시청자가 유료아이템인 `별풍선`을 선물하자 민소매 옷만 남기고 상의를 벗는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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