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요구했지만' 우병우, 2심서 또 구속 돼

입력 2018-07-02 10:1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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