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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버리는 반려동물 급증..처벌은?

입력 2018-07-15 14:10  

휴가철마다 버림 받는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천593마리 가운데 여름철인 6∼8월에 전체의 32.3%인 3만2천384 마리가 나왔다. 7월이 1만1천260마리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만1천259마리로 집계됐다.

연간 수치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2015년 8만2천 건, 2016년 8만9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다.

이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한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돼 있고, 그 액수 역시 30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00만원이라는 액수도 종전 100만원이던 것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이 시행돼 3배로 오른 것이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무는 주체가 각 시·군·구인데, 현실적으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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