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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 실패...30일 재논의

전민정 기자

입력 2018-07-26 13:33  



보건복지부가 2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안건을 의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위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는 30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사 추천과 해임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 `경영참여`를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은 이 날 안건에는 제외됐지만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이 행사할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며 "경영진 일탈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에 처하면 국민 자산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적극적인 공개주주 활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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