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모 어린이집 원감 A(30대·여)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B(6) 군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5∼6세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 끝에 A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한 보육교사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제공 및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원에는 2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측이 청원글을 올린 보육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실한 급식이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산시가 조사를 마쳐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원감 A 씨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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