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별해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구성하고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F는 우선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체계는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하루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주고 그 이후는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외벌이 가정의 자녀는 6시간의 ‘맞춤반’ 보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구분이 없어져 전업주부의 자녀도 하루 7~8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육 프로그램에서도 내용을 차별화해 추가보육시간에는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보육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TF가 이날 제안한 개편방안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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