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발의에는 한국당 4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등 6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신 의원이 올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와 서울시만 관련 조례가 있었다.
신 의원은 내주 지방의회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많은 여성정치인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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