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4곳은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규정하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ℓ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물질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 주기가 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워터파크의 경우 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검사하게 돼 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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