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수원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수원 한 호텔까지 태워준 뒤 6만7천원인 통상 택시요금의 3배가량인 17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17만원을 먼저 결제한 뒤 다시 그의 신용카드로 16만원을 한 차례 더 결재해 총 33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콜밴 차량을 이용한 승객 중 한 40대 남성은 30만원을 요금으로 내고 인천공항에서 전남 광주까지 가기로 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15만원을 더 지불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인천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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