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만5천톤의 북한산 석탄이 일곱 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입업체 3곳과 관련 수입업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관세청은 약 10개월여간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을 수사해 온 결과 총 9건 중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인터뷰> 노석환 관세청 차장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겁니다.
한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는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중개무역의 대가로 돈이 아닌 북한산 석탄을 받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관련 수입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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