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당초 긴급 안전진단을 14일까지 벌이기로 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3만여대나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을 중지해 본 전례도 없어 생각지 못한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이 결과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친 후 14일 운행중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행중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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