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판결에 여성단체 시위…"남성들, 성폭력 면허 받은 셈"

입력 2018-08-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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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서울서부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14일 서울 마포구 이 법원 앞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원 앞에 모인 300여 명은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가해자 좋아지라고 만든 법이 아닐 텐데?", "한국 남성들은 오늘 성폭력 면허를 발부받았다", "성폭력 방조죄로 법원도 감옥 가라" 등 피켓을 들었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이가현 씨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위력에 의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가해 놓고도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어떤 직장상사들이 그런 성폭력 가하기를 멈추지 않겠는가"라고 외쳤다.
이씨는 "오늘 사법부가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며 "안희정은 오늘 판결 이후에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감옥에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구민이라는 한 시민은 자유발언을 신청해 "재판부는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구조, 권력관계, 위력 등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사회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갖지 못한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지원하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김혜정 씨는 "재판부는 수많은 가해자에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후졌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후보를 자칭하며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환멸이 난다"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 내린 것"이라고 외쳤다.
신 위원장은 "피해자 편에 서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곁에 서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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