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은 14일 공정공시를 통해 "제17기(당반기, 2018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측이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회계 처리에 대한 이슈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경영진의 판단과 주장이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인 KPMG삼정회계법인이 연구개발비 가운데 자산으로 처리된 일부를 비용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한정 의견을 제시해 흑자가 8억원의 영업적자로 수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차바이오텍은 개별 기준 4년 연속 영업적자가 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차바이오텍에 대해 정밀 감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재차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반영한 결과 개별기준 영업손실이 8억원 적자에서 43억원 적자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7,800만원을 기록해 겨우 손익분깃점을 맞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측의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또다시 회계법인과 연구개발 무형자산의 상각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유지를 위해 겨우 돌려 놓았던 영업이익 흑자가 반기 검토 결과 적자로 돌아설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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