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글에서 "도에 10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연금(정부지원금과 별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제시한 월 연금 액수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었다.
경기도 담당부서에서는 이 지사의 경기광복연금 지급 검토 지시에 따라 시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일단 내년 1월부터 지급을 목표로 다음달 중 보건복지부와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사업비는 12억원이 된다.
월 연금 지급액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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