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대 9조 더 걷는다...20년만에 첫 인상

전민정 기자

입력 2018-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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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7년 고갈...보험료율 11~13.5% 인상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국 재정 악화에 20년만에 인상됩니다.

    보험료율은 11%에서 13.5%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징수액이 39조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9조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 결과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재정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13년 전망보다 3년 더 빨라진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

    "유출이 많아지는 연도가 2042년. 이때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진행되다가 2057년쯤되면 기금이 소진되고 124조원의 적자를 내는 것이다. 3차때 비해서는 3년 정도 단축됐다."

    제도발전위는 이러한 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에 대한 노후연금액 비율)을 더 낮추지 않은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2%포인트 올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안은 국민연금법에 명시한 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후에는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 기준)에서 2043년까지 67세로 높이고 기대여명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금급여액을 깎아 재정부족분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안정 방안 이외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입연령 65세 상향 조정, 최소가입기간 5년 축소 등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안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데다, 어떤 방식이든 보험료는 오르게 돼 있는 만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기금운용발전위가 불공정한 인수합병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조기 도입하는 등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내놔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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