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집행유예 안 된다"…신동빈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입력 2018-08-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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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 회장의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양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한데다,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만 놓고 볼 때 신 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으나 법원은 그에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회사의 컨트롤 타워가 구속돼 있어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실형 선고만은 피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29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듣고 10월 초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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