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36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인허가완료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산 일대에 설치될 풍력발전단지(사업자: 남해파워)는 전체사업비 800억 원대로 총 9개의 풍력발전타워가 설치될 예정이고, 총9개의 위치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였다.
현재 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체사업의 시공부분은 SK건설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F주관은 삼성화재가 주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15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었으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의 일부 민원과 망운산 지역의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해서 10기로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1기가 축소되어 총 9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허가가 완료되었다.
공사기간은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통하여 남해군은 남해풍력단지 조성으로 세수35억 원 외에 망운산 관광단지 조성추진사업과 지역주민 발전기금, 망운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및 지자체 기부금을 포함 총 118억 원의 지원과 함께 건설기간 년 인원 360명의 고용창출과 약 24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남해군의 개발사업들 가운데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유발효과의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해풍력단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도시의 사람들은 남해군을 부러워하고 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경기도 의 사업가는 우리 경기도는 풍력을 하려고 해도 할 지형 즉 풍황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나마 태양광을 하자니, 경기도의 땅값이 너무 비싸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서, 내가 남해군에 있었다면, 15기가 아니라 51기의 풍력발전을 개발했을 거라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최근 2018년 8월 10일을 전후로 일부 주민들이 풍력설치 반대를 외친다고 모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면서 아래와 같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현재 남해파워가 설치하려는 풍력발전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의 거리는 1.5킬로(1500미터) 이격되어있으며, 나머지 마을의 대부분은 3-5킬로미터 이상 이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소음과 저주파가 과연 합당한 요구사항일까?
통상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면 인허가를 득하고, 이후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자 측인 남해파워는 현재까지 총4년 정도의 인허가 기간을 소모하였다. 누가 문제였을까? 왜 그랬을까?
정작 풍력발전이 설치되는 마을(4개 마을)과 그 마을이 속한 면은 거의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산도 이들 마을의 소유인데, 해당마을이 아닌 다른 읍에서 오로지 풍력발전기가 보인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환경과 관련된 풍력발전기의 실 사례를 유럽의 예에서 일부 찾아보면, 독일은 현재 대한민국 국내 육상풍력발전기 설치 량의 60배가 넘는 약 40GW 용량의 풍력발전기가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오랜 시간을 연구하면서 저주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 정부는 인간이 감지 가능한 저주파의 세기보다 약한 저주파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풍력발전기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날개가 강하게 돌아가는 경우에도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의 자연보호단체연맹(DNR)의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다.
지금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관심 갖고 추진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아닌가? 라고 남해군과 반대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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