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불편한 진실

입력 2018-08-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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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쌓여만가는 이익잉여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항목에 표기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계속 유보하여 남아있는 금액들의 누계액이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이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이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재고자산과 각종 사업용 자산의 취득으로 이미 사용을 한 부분도 많다. 또한 매출채권 등 각종 미수금과 가지급금 등 각종 대여금으로 구성된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불가피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이익잉여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그 회사의 금융자산 보다는 더 크며, 실제 이익의 유보액 보다도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가업승계나 지분이동, 매각 등을 진행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식평가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가업승계나 주식의 상속 증여 등으로 지분이 이동할 때 그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를 매각하고자 협상할 때도 부실자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되며 기업을 청산할 때 역시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과도한 의제배당소득을 발생하게 하여 주주에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피플라이프 최은정 자문세무사(세종TSI)에 따르면,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배당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주주들이 한번에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배당 받는 것이 회사의 자금운용 측면에서나 주주들의 소득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이때 회사 오너 CEO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것도 소득세 측면에서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인데 이때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에 따라 자기주식, 감자, 이익소각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회사의 경영상태의 변동추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진행되지 않으면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피플라이프에서는 이와 같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문제를 비롯한 기업과 개인자산가의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에 관련된 부분을 전문 제휴 법무, 세무, 부동산, 노무법인 등의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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