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서롭 "경업금지 위반한 전직 임원의 과도한 스톡옵션 조사"

김보미 기자

입력 2018-08-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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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분석 및 진단전문 기업 캔서롭이 "회사를 떠난 뒤 새로운 바이오벤처 경영에 참여해 경업금지의무를 저버린 전직 대표와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이 과도하게 부여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내부조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반도체, 조선,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경우 특화된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만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회사들은 `경업금지약정`을 맺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등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캔서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회사를 이끌던 강호영 전 대표와 이성학 전 CTO는 최근 새로운 바이오벤처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캔서롭은 두 전직 임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부여됐던 스톡옵션을 취소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두 전직 임원이 보유한 스톡옵션 166만주로 현재 발행주식의 8.03%에 달합니다.
이장우 캔서롭 대표에게 부여된 스톡옵션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캔서롭 관계자는 "전 대표와 CTO의 행위는 보통의 퇴직자보다 사안이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캔서롭 주가는 지난 16일 전현직 임원에 부여된 스톡옵션의 취소 결정이 공시된 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6일 8910원에서 24일 1만450원까지 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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