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자 줄이려면..."금리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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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신용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 차주라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제`를 통해 원리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꿀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이자 감면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저축은행 금리 비교 공시를 통해 사전에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나 사회 초년생일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상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라면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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