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환원만이 해결책이다

입력 2018-08-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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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제조업 Z 기업을 운영하는 유 대표는 최근 몇 년간 먼저 세상을 뜬 친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으로 번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유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 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막역했던 친구 B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었다. 이후에도 유 대표는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B 씨의 도움을 받기도 했으며, 거래처 확보 등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 그 덕분인지 유 대표는 5년 전 해외까지 진출할 정도로 사업을 성장시켜왔다. 그렇기에 유 대표는 기쁜 일, 힘든 일을 항시 함께 해준 B 씨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 B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그 일로 누구보다 슬퍼했던 유 대표는 한동안 삶의 의욕까지 잃었다. 그럼에도 유 대표는 얼마 후에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했는데, 뒤늦게 그의 유가족들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의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 대표는 친구 B 씨에게 명의신탁했던 당시 친구 B씨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고, 친구의 아들이 해당 주식을 상속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에도 자신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 등을 입증시켜야 했다. 소송상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관계 입증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에 유 대표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도 오랫동안 힘들어야 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신과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입증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이 드러나게 되어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Z 기업은 그 사이 많은 성장으로 인해 기업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기에 유 대표가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은 거의 폭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유 대표는 그리 좋아했던 친구의 아들에게 돈으로도 치유하지 못할 무책임이란 아픔을 안겨준 셈인 것이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환원하는 것이 좋다. 현재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의 경우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돕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미루게 되면 먼저 `수탁자 변심`이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수탁자의 변심에는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 주장, 수탁사실 부인, 수탁자의 신용 문제에 따른 명의신탁주식의 압류, 제3자에게 매도 그리고 수탁자 사망으로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등의 위험이 있다.

이 경우는 기업 가치가 적은 사업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주식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놨기에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화성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D 기업의 이 대표는 전처의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가 전처와 이혼하면서 처남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통에 대략 2년을 고생해야 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결과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거의 30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이기에 가업승계에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이 조건 충족을 어렵게 만든다. 더욱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가도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명 전환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어야 하고 실제 소유자 환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도 제출해야 하기에 활용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게다가 여전히 세금 부담은 벗어날 수 없다.

이 외에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방법을 통해 환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매매 형식을 통한 실 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환원 방법에는 차등배당,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게 되면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창용 &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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