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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서 CRT 가격담합으로 325억 배상

입력 2018-09-06 14:34   수정 2018-09-06 15:58

삼성SDI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가격 담합 소송으로 주민들에게 2900만 달러(한화 약 325억 원)을 배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P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삼성SDI가 킹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한 (CRT담합 소송과 관련한)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는 삼성SDI를 비롯해 LG, 파나소닉, 히타치 등 7개 업체가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용 CRT 가격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워싱턴 주 킹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워싱턴 주 법무부는 일반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액은 모니터의 경우 최대 20달러, TV는 6 달러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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