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50)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국회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발의한 103명 국회의원 중 한 명이어서 처벌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법안을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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