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휴대폰 찾는다" 검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8-11-27 11:38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 지사가 오전에 도청에 출근하기 전이어서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오전 11시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부터 김 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아이폰은 이용 정지 상태로 뒀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사용` 상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이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이 아이폰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김 씨가 알려진 것만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것으로 미뤄, 검찰은 김 씨 명의로 된 이 4대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어 압수수색 대상 휴대전화는 4대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검찰은 이들 휴대전화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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