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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 비리' 공무원 엄중 조치"

입력 2018-12-04 18:28  



국토교통부가 오늘(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발표한 국토부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공무원은 이미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경찰청 공식 통보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된 국토부 공무원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가 특정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는 등의 건설업계 비리를 수사해 3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 중 16명은 국토부 공무원들로, 이들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해당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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