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까지 늘린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2-07 06:00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이 강화됩니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강화됩니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늘립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 확대됩니다.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입주의무가 생깁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해당됩니다.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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