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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감금 음주운전 30대男, 시민 신고로 체포

입력 2018-12-07 19:51  


여성을 차량에 감금한 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7일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3·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7시 25분 사이 광주에서 서순천IC까지 B(28·여)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7시 13분께 "승용차가 비틀거린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은 서순천IC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주요 도로 길목을 차단해 오전 7시 25분께 순천톨게이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A씨와 여성 B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 중 폭행을 했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성감금 음주운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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