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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퇴직연금·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 출시

방서후 기자

입력 2018-12-12 11:02  

하이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고객 및 연금저축 고객이 연금 자산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운용 보수가 저렴한 ETF 상품으로 파격적인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IRP 및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IRP의 경우 모든 이자와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되는 것은 물론 최종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돼 절세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용주 하이투자증권 연금사업팀장은 "IRP 및 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에 ETF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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