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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 정지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1-22 11:51  

서울행정법원이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회사로선 바이오사업에서 중요한 기업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의결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는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조 5,000억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를 결론내렸으며, 이를 근거로 김태한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태한 사장의 연임을 의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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