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크라우드 펀딩 허용…거래 활성화 '기대'

신재근 기자

입력 2019-01-30 10:11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코넥스 상장 기업에도 크라우드 펀딩과 소액공모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벤처투자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정체성 회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상장 후 3년간 공모와 소액공모 등을 활용한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그간 코넥스 시장의 거래부진으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금융투자업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코넥스 상장 신청기업의 회계 감독을 비롯한 외부감사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넥스는 앞서 선임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법정감사보고서만으로 상장이 가능하고 반기보고서는 면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의사 결정과 상장신청 시점이 늦은 기업에는 이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정자문인 추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산과 매출액 등 개별 기업의 경영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회계감독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일반 투자자의 시장 참여 기준인 1억원의 기본 예탁금은 3천만원으로 인하하며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장벽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면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약 22만명 등이 관련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고 벤처기업과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40대 미만 청년 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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