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까다로운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 혐의에 대하여

입력 2019-02-11 10:25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대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분류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중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밀집 공간에서는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무고죄를 다투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좁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종종 고의와 관계 없이 벌어져 성추행고소 한 당사자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무고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밝히고자 할 땐 증거나 진술의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라면 전동차 내 CCTV이나 신체접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증언 등을 수집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대개 당시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피해자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시작된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향후 사건 결과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등의 사건을 보다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해보려 한다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확보나 진술확보 등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신상정보를 관할서에 주기적으로 등록하거나 공개해야 하는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기에 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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