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땐 어린이집·유치원 휴원하나

입력 2019-02-12 18:05   수정 2019-0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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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대로 추정된다. 당국은 폐쇄회로(CC)TV 121개로 도로를 실시간 감시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권고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유치원과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있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장에도 탄력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며 "어린 자녀가 휴업·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속한 회사에 협조를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뿜는 어린이 통학차량 역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LPG 차량으로 엔진 교체를 계속 지원한다.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철거·굴토 등 각종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계도 없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월 현재 비상저감 조치 대상 건설 공사장은 면적 1천㎡ 이상 관급 공사장 142개, 민간공사장 1천703개다.
미세먼지 등이 일부 배출되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가동률을 20%, 40%까지 하향 조정해 추가 대기 오염을 줄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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