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유전자검사 인증제…복지부 '전시행정' 빈축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2-14 11:11  

정부가 마크로젠이 신청한 소비자 분석 의뢰(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푼 데 이어 추가적인 조치로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헬스와 유전자 검사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질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분석의뢰(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유한욱 교수)는 첫 회의에서 15일에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낸 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은 기존 허용 12개의 항목에 46개의 유전자 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되는 웰니스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비타민D 농도, 아연 농도 등 영양소 측정 부문과 근력 운동 적합성 등 운동 부문, 튼살/각질, 기미/주근깨 등 피부 모발 등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규제개혁특위가 마크로젠이 신청했던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증을 허용 등 실질적인 질병, 질환 관련 유전자검사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 허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오업계는 다국적 기업인 구글도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유전자 분석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인데 반해 보건복지부가 4차 산업 혁명의 열쇠인 빅데이터 부문을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오업계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질환 예방이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는데 우리 정부는 피부나 건기식, 비타민 농도 측정 등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다른 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와 병원단체 등 의료계 눈치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글로벌 흐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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