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병원 32곳 등 94개 병원 행정처분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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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 가운데 `전공의법`을 위반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2곳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와 서류 평가로 이뤄졌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94개 병원들은 주당 최대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위반했거나, 36시간 연속 수련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지며,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원에서 500만원,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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