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이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진그룹은 오늘(20일)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CGI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상장사 특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진그룹 측은 "상법상 특례 규정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토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상법 개정(특례규정 신설)후 최근 판례는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한진그룹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황입니다.
한진그룹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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