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이사 대상 위법행위 시정 요청

입력 2019-0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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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22일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한진칼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한진칼은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측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한 이사회 논의 전에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한진칼의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KCGI는 "우리의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오히려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GI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한진칼의 대외적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한진칼의 이사들이 KCGI의 주주제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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