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횡령·배임 5년래 '최대'… 투자자 요주의

김원규 기자

입력 2019-02-25 10:59   수정 2019-02-25 11:21



    <앵커>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 눈살이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 중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증권 업계에서 횡령·배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올 1월부터 현재까지 횡령·배임혐의 발생 및 사실 확인 관련 공시는 14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공시가 1~2월 두 달간 14건을 기록하며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가 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4일 가량 남은 걸 감안하면 5년래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처럼 상장사 모럴헤저드 문제가 불거지는 주요 배경은 뭔가요?

    <기자>

    사실 횡령·배임은 각 기업 내 임원 및 임직원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관련 사건이 종종 발생하지만, 최근 증시가 상승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진단입니다.

    문제는 관련 공시건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횡령·배임혐의 관련 공시는 해당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투자 제한도 잇따릅니다.

    일단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경영진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와 상장사 주요 임직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발생 당일부터 상장유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제한이 생깁니다.

    심각할 경우 상장 폐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올 2월, 횡령·배임과 관련해 공시한 포스링크, 바이오빌, 일경산업개발 등 주가하락에 더해 대부분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시를 낸 이매진아시아, 대한방직 등의 기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기업 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는 건데, 주요 대책은 없나요?

    <기자>

    당장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횡령·배임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상장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서도 투자자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장사 공시 규정도 개선해 횡령·배임 사건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장사 자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원 선임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국내 증시는 현재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거래 규모·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전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질적·양적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정작 상장사들의 도덕성은 더욱 후퇴하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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