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주민센터서 행패 부린 50대, '징역형'

입력 2019-02-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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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대구 중구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이튿날도 같은 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1시간 넘게 업무처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공무원에게 "1인 시위를 할 때 사용한 모자와 이불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주취 소란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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