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체류 3년새 3배 증가

입력 2019-03-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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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비자발급이 깐깐해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사람이 최근 3년 새 3배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4일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천294명에서 지난해 1만2천526명으로 3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이들 중 69%(8천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천582명)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미화 9천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점포를 둔 시중은행에서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주고 학생 명의로 예치해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은 뒤, 곧바로 돈을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돌려막기`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대학 부설 어학원은 정부가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유학생을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초청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를 최대 30명으로 제한했다.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 정원에도 제한을 뒀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서 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100%를 어학연수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일반대학은 5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하위 대학은 30%를 모집할 수 있다.

하위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제공률 등 6개 지표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대학이다.

또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평가 하위 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할 경우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3급 이상 등 어학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유학생 관리를 우수하게 하는 대학(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의 경우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학부과정 유학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인재 유치 차원에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만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해줬다.

정부 초청 장학생의 경우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비자를 발급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되, TOPIK 4급 이상을 딴 경우에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취업 제한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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