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신영·대신 부동산신탁 예비인가…NH·키움 탈락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3-03 16:25  



금융위원회가 한투부동산신탁(가칭), 신영자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3개사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했습니다.
금융위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신탁업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예비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생긴 이익을 고객과 나누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3개사는 예비인가 6개월 내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외부평가위원회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야 하며 토지신탁 업무는 위험성을 고려해 본인가 2년 이후 할 수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부동산신탁 회사의 건전성도 차질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투는 핀테크 등을 부동산신탁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신영은 금전, 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대신은 도심공원 조성 등 공공성과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키움증권이 진행한 에이엠자산신탁을 비롯해 NH농협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대한자산신탁, 제이원자산신탁 등 12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규 진입 효과와 시장 상황을 분석해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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