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상임대료 마련…임대차분쟁 기준 제시

입력 2019-03-04 11:37   수정 2019-03-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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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임대차 지원을 확대합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에 조성된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곳에서 2020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까지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 주요상권 150곳 핵심거리와 1만 5천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와 권리금 등의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해 분쟁 해결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는 2022년까지 서울 자치구마다 한 곳씩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설치해 생애주기별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3년간 25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강북을 중심으로 생활상권을 60곳까지 늘려 지역상권 살리기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1조 5천억 원으로 늘렸으며, 2022년까지 매년 1천억 원씩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리는 2.0~2.5%로 동결했습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상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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