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내일부터 정상운영...조건없이 투쟁 철회"

입력 2019-03-04 17:25   수정 2019-03-04 17:39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4일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이날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학연기에 참여했던 유치원은 5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총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해 개학연기를 강행했지만 이에 동참안 유치원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이었고, 이들 가운데 돌봄마저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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