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새벽과 야간의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천822명이다.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청소차 운전자가 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인 1조 작업 원칙도 세우고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미세먼지 등 각종 악천후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환경미화원 약 4만3천명에 적용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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