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입니다.
KCGI는 지난 4일 한진칼에 대한항공 임직원 명의의 주식 224만주(지분 3.8%)에 대한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CGI가 주주명부를 열람한 결과,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 소유의 지분 3.8%를 발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지분 평가액은 500억원에 달하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일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 않다"고 KCGI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언급하지 않고 대한항공 직원 또는 대한항공 직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대한항공 자가보험ㆍ대한항공사우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해당 지분의 취득, 의결권 행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KCGI는 "만약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운영을 대한항공의 특정직책의 임직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라며 "이는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CGI는 "해당 단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대한항공 차원의 자금지원이 있거나 운영에 관여한다고 판단하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진칼에 촉구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