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분쟁, 실무상 핵심 쟁점 파악 가능한 조력 필수적인 사안

입력 2019-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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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재 법인등기변호사 "까다로운 법인등기 분쟁 속 정확한 조력 활용 중요해"



올해 초 지난해 등록된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 특히 정년퇴직한 연령대인 60대 이상의 `인생 2막` 창업과 30대 미만의 `청년 창업`이 전년 대비 11% 이상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60대 이상 고령층의 법인설립이 11.8%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세 미만 청년 창업도 11.6%나 증가됐음이 확인된다. 다만 전체 신설 법인 중 자본금 5000만 원 이하가 76.5%로 10곳 중 7~8곳에 해당, 소액 법인설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 신설 법인이란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 같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즉, 본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자 법인등록을 마친 것을 뜻한다.


김원재 법인등기변호사는 "법인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즉, 등기함으로써 법인은 성립한다. 이러한 창설적 효력은 다수인과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러한 설립등기는 변태설립사항이 없거나 상법 제299조 제2항에 해당하여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가 상법 제298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소규모 법인설립일지라도 법인등기 관련 법률적 제반 사항을 숙지해두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항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 법인등기 마친 후, 손 놓고 있어도 될까?
사실상 법인,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등기는 이뿐만 아니다. 법인등기 관련 알아둬야 할 등기의 유형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등기 외에도 변경등기, 지점설치 등기, 본점이전 등기 및 해산등기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회사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회사법과 등기는 창업과 사업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이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등기는 의외로 상당히 분쟁에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다.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그 여파 또한 치명적이다. 대표적인 법인등기 관련 소송은 이러하다. △회사설립무효소송, △주주총회 관련 소송, △이사 및 이사회 감사 관련 소송, △신주ㆍ사채 관련 소송, △자본금감소ㆍ이익배당ㆍ정관변경 관련 소송, △합병ㆍ분할무효소송. 어느 것 하나 심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쟁점들은 아니다.


김원재 법인등기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등기라는 법률행위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하므로 많은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일단 등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등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분쟁을 제대로 해결 가능한 까다로움도 존재하는 분야"라며 "사법고시와 법원행정고시(등기사무직)를 동시에 합격한 후 실무현장에서 등기를 심사ㆍ결정했던 경험 끝에 체득한 지론으로 현재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상충하는 권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적 조력과 사안별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기도 하다"고 술회했다.


◇ 설립 물론 분할, 합병, 해산까지 법인 생과 사 모든 과정에서 등기 필요해
지난해 말 한국지엠이 법인 분할을 결정하고 1월 2일 자로 R&D 부문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정식 출범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분할등기를 통해 앞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지엠(분할 후 존속회사)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이하 연구개발법인)로 나뉘게 된 것.


하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당초 한국지엠의 분할등기는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계획이었다. 그러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로 지난달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주 설득으로 분할 등기를 마쳤지만 여전히 노조와의 갈등 해소를 통한 경영정상화 작업은 마찰을 빚고 있다.


김원재 변호사는 "법인 또는 회사의 분할 및 합병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며 "한국지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법상 무효원인으로 보아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분할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소 제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요약했다.


덧붙여 "분할 무효의 소의 제소 기간은 분할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여야 한다"며 "이밖에도 분할, 합병 시 하자 발생으로 첨예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분할 및 합병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피력했다.


법인등기 분쟁의 쟁점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나와 너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은 더욱더 다르다. 법인등기 관련 법률적 행위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인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산통은 통과의례이지만 회사법과 등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 회사법과 등기에 능통한 김원재 변호사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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